
4차 재난지원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.. 1.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금액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입니다.. *집합 금지(완화) 업종 소기업, 소상공인 - 400만 원 *집합 금지(지속) 업종 소기업, 소상공인 - 500만 원 *일반 업종(경영위기) 소기업, 소상공인 - 300~200만 원 *영업제한 업종 소기업, 소상공인 - 300만 원 *일반 업종(매출 감소) 소기업, 소상공인 - 100만 원 다음 특고, 프리랜서,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입니다.. *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- 50만 원 *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, 프리랜서 - 기존 대상자 50만 원, 신규 대상자 100만 원 *법인택시 기사 - 70만 원 *가족 돌봄 비용 - 1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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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4. 10. 19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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